홍성군청 |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로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금이 없는 차량 소유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여야 한다.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며, 장치가격의 10%~12.5%는 차량 소유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부착 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 유지 확인 검사를 받은 경우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면제 가능하다.
다만 지원받은 매연저감장치의 의무 사용기간은 2년으로, 의무 기간 미준수 시 운행 기간에 따른 회수 요율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사업 신청 기간은 29일까지이며, 이후 남은 예산은 소진 시까지 상시로 신청받을 예정이며, 사업 신청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회원 가입해 신청하거나 홍성군청 환경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과 대기관리팀(041-630-1856)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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