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설명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가 참여해 기업 애로사항과 안전보건관리 방안, 정부지원제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됐고, 올해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영세한 중소업체들의 부담감이 큰 것으로 안다"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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