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홀몸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해 대전 동구청과 CNCITY 에너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동구지회가 손을 맞잡았다. (사진= 대전 동구) |
20일 동구에 따르면 이날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해 CNCITY 에너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동구지회와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주민 생활 밀접 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독사 위기 징후에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검침원(214명)과 공인중개사(422명)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독사 위기상황(가스사용량 이상 감지, 우편물 방치, 월세 체납 등)을 발견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구는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공공·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고독사를 사전 예방하게 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고독사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