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년의 심의위원회 위원은 학교전담경찰관 포함 변호사, 관할 경찰 공무원 등 전문가, 교원, 학부모로 구성됐다.
임기 1년의 조사관은 퇴직 교원·경찰, 청소년 보호상담자와 보호활동 전문가들이다.
교육청은 이날 위원회 위원과 조사관 위촉 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 조사 및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폭력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위원회 역할, 학교폭력 사안 처리, 조사관 사안 조사 단계, 사례, 개선된 학교폭력 대책 내용 및 심의 시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렸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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