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만 9~18세 미만의 아동과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다.
참여 희망자는 군 홈페이지에서 지원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가족행복과를 찾아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위원회 위원에 선정되면 아동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아동 권리 캠페인 및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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