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농업인 혜택 확대 농지연금사업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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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농업인 혜택 확대 농지연금사업 제도 개선

  • 승인 2024-03-20 10:23
  • 수정 2024-03-20 10:24
  • 이창식 기자이창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CI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사업의 제도개선을 통해 더욱 많은 농업인을 지원한다.

20일 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사업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 5년 이상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연금 수령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정액형', 일정 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저소득층과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등 다양한 상품이 있으며 농업인들의 자금 수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연계된 '은퇴직불형'은 소유 농지를 공사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조건으로 임대기간의 임대료, 농지연금, 은퇴직불금(1ha당 월 40만)까지 받을 수 있어 노후보장을 크게 강화했다.



지난 2011년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전북지역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총 3073건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문 본부장은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 장치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농가 소득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사업 대표전화, 농지은행포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를 방문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

전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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