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전경 |
20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통행구분 위반(역주행) 이륜차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따뜻해진 날씨로 실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성 또한 높아졌다.
이에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륜차량의 소음, 불법개조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합동단속을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범칙금, 이륜차량의 소음기준 105dB 초과는 과태료, 불법개조는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합동으로 상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이륜차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과 도로 위 평온한 일상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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