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署, 이륜차·PM 법규위반 단속 및 법규준수 홍보 |
이번 합동단속에는 고양경찰서 교통경찰들은 물론 덕양구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단체 10여명 함께 이륜차·PM 법규위반 행위 단속과 개정도로교통법(우회전 일시정지) 전단지 및 홍보물을 전달하며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 날 합동단속에서 이륜차 40대를 점검하여 번호판 및 안전기준위반 등 8건 적발하였다.
고양경찰서는 이륜차·PM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집중단속 기간인 4월 30일까지 고위험, 고비난 위반사항 및 사고 발생 시 치명상을 유발하는 PM 위반행위와 이륜차 굉음,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가림 등을 유관기관과 협동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도로교통법(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2년 차를 맞이하여 우회전시 일시 정지 생활화를 위해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 일시 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양호 경찰서장은 "이륜차·PM 사용자가 점점 증가하는 만큼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다각적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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