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사진=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 세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1.52% 올랐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상승한 바 있다. 지난해 집값이 떨어진 데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했다.
충청권에선 세종이 6.45%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이 상승했다. 세종의 경우 2023년 30.71%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올해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대전과 충북은 각각 2.62% 1.12% 올랐다. 충남의 경우엔 2.16% 하락했다.
이밖에 공시가격이 오른 지역은 서울(3.25%), 경기(2.22%), 인천 (1.93%) 등이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등이었다. 17개 시도 중 7곳은 공시가격이 올랐고, 10곳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 1391세대(1.56%)에서 26만 7061세대(1.75%)로 3만5000여 세대 증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며 "4월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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