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제공=의령군> |
청년 생활안정 지원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성인이 되면서 교통비 부담이 급증한 20대 초반 청년들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24세 청년으로 1999년 1월 1일생부터 2005년 12월 31일생까지 해당한다.
신청 방법은 4월 30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선불형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지원 대상 금액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선불형 교통카드(마이비, 캐시비, 티머니 등)로 결제한 대중교통비다.
1인 최대 6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남 시내버스, 경남 농어촌버스, 경전철(김해↔부산), 지하철(양산↔부산)이다.
올해 1월부터 사용한 금액을 소급해 7~8월 중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의령군은 지난해 1월부터 농어촌버스 요금을 구간요금제에서 기본요금으로 단일화하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의령군 농어촌버스는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 일반 1000원, 청소년(만 13세~만 18세)·어린이(만 6세~만 12세)는 500원만 내면 전 관내를 이용할 수 있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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