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은 신속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일사편리 충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에서 온라인상 조회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등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 있을 시 의견서를 작성해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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