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과 주거와 상업용이 혼재한 주상용 주택으로 주택 부속 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됐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재무과(☎041-750-2442~2444),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재무과에 방문 및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 최종 결정·공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개별주택과 동일하게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