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
이날 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군청 세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홍성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특성,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용재 재산세팀장은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초수급자 선정 및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열람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은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병행 추진하며,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와 한국부동산원 홍성지사(041-634-5141~5143) 또는 홍성군청 세무과에 팩스 및 우편발송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가능하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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