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계도 사진 |
통상 대형차량은 교통안전 및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지정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등록이 가능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상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에만 밤샘주차가 가능하다.
현재 시에서는 화물공영차고지(천남동 400-1번지)를 조성·운영 중에 있다. 오는 12월까지 다수민원 발생지역을 불시 단속(계도)할 계획으로, 단속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차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차량,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등으로, 적발횟수, 고의성 등을 판단해 관련법상 최대 30만원의 과징금(과태료)을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대형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수시 단속(계도)해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화물차등 소유주, 운영법인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