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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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홍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

  • 승인 2024-03-19 14:50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차량용소화기 홍보
고창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홍보 포스터/고창소방서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소방서가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인명, 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곳에서 발생할수록 초기 진압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한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지 못해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차량 내 다양한 가연물로 화재가 급격히 연소·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소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는 12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기존 7인승 이상의 자동차뿐 아니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구 입 시 진동시험 제품검사에 합격했다는 내용의 '자동차겸용' 표기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주상 고창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불의 확산을 지체시키고 골든 타임을 늘려 소방대가 도착해 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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