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전경 |
19일 장성군에 따르면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대장에 존재했지만, 아직까지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의 지목을 용도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다.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으면 소유권 이전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따른다.
장성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지목 현실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개월여에 걸쳐 농지법 시행 전 건축물대장 생성 토지를 전수 조사했으며, 위성사진 등 관련자료와 관련법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다음 달까지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지목변경 대상 토지임을 알리고, 취득세 등 비용 발생 사항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장성군청 민원봉사과로 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라며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최성배 기자 csb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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