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도서 면죄부 주는 간행물윤리위원회 규탄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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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도서 면죄부 주는 간행물윤리위원회 규탄집회

FIRST Korea 시민연대와 전국 71개 학부모단체

  • 승인 2024-03-18 17:28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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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규정을 무시하고 음란유해도서를 편파적으로 심의한 간행물윤리위원회를 규탄한다!”

FIRST Korea 시민연대와 전국의 71개 학부모단체는 18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음란도서 면죄부 주는 간행물윤리위원회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FIRST Korea 시민연대 관계자는 “2023년 3월부터 전국의 71개 학부모 단체의 항의로 시작된 음란유해도서 퇴출 문제는 법률과 규정을 무시하고 음란유해도서를 심의하지 않겠다고 버틴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간윤위)의 불법행위로 인해 진전되지 않고 있다가 2023년 12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도서가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며 버티던 간윤위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마지못해 66권 중 11권을 심의했지만 모두 음란유해도서가 아니라고 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음란유해도서로 판정된 도서와 비교했을 때 학부모 단체들이 심의 요청한 11권의 도서들이 훨씬 더 선정적이고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이중적 잣대로 심의해 유해 도서 아님이라는 심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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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FIRST Korea 시민연대는 전국 17개 지역(광역지자체 기준) 71개 학부모 단체와 연대해 18일 대전 지역을 시작으로 4월 초까지 전국 각 지역과 간윤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023년 10월 10일 전국 학부모 단체 대표 32인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 4호에 따라 음란 유해 도서 66권에 대한 심의를 청구했지만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의 자유를 빙자해 해당 법률을 임의로 해석하고 집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법률해석을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해당 조항에 대한 1차 해석도 없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2023년 12월 중순경 법제처에서 해당 도서에 대하여 심의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했지만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심의를 미루어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2024년 2월 23일 학부모 단체 대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원에 압박감을 느낀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심의 요청된 66권 중 일부인 11권에 대해서만 심의했지만 11권 모두에 대해서 '불문' 결정, 즉, 청소년 유해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FIRST Korea 시민연대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을 근거로, 법률과 규정을 무시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며, 나머지 55권에 대하여 공정한 판정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첫째, “심의 기준을 일관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편파적인 심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개별심의기준 나목에는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감정, 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을 유해 도서 판정의 기준으로 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성행위의 방법, 감정, 음성을 매우 노골적으로 묘사한 11권의 도서에 대하여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심의를 미루던 지난 1월 5일 위원회 회의에서 "법률에서 정한 심의 기준대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청소년 유해 도서로 판정된 도서에 비하여 훨씬 더 심각하고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가 포함된 11권에 대하여 유해성 없음이라는 비상식적인 판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학부모 단체는 2024년 2월 27일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사무국장에게 전화해 재심의와 관련된 절차를 문의했지만 재심의는 출판 관계자만 가능하며 청구인은 재심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민원 응대는 간행물윤리위원회 정관 제29조 및 위원회 규정 제8조에 명시된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를 위계에 의해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학부모 단체 대표는 2024년 2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간행물윤리위원회 정관 제29조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참석헤의견을 구술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청구인이 섭외한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간행물윤리위원회 담당자는 2024년 3월 11일 작성한 국민신문고 답변서에서 청구인의 요청 사항과 무관한 엉뚱한 대답을 함으로써 사실상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의 71개 학부모 단체 대표들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불법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나머지 55권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간행물윤리위원회의 편파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래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이 요구사항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서 매우 개연성이 있는 추정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재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이 위원일 뿐 아니라, 부위원장으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성평등이란 개념은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적 개념이 아닌 아동의 조기성애화를 조장하는 매우 음란한 이념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둘째, “현재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는 한 명은 '출판학회 학술이사'인데 대부분 학회는 실무자와 함께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출판학회의 이사는 출판업계 관련자와 이해관계를 공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하지만 해당 위원은 활동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기피신청을 한 적이 없고, 불상의 한 위원이 2024년 1월 19일 간행물윤리위원회 회의에서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역사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 왔던 역사이며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음'이라는 위원회의 목적과 상반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FIRST Korea 시민연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현 위원들을 즉각 해촉하고, 간행물 윤리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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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 17개 지역 71개 학부모 단체는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교과서바로잡기학부모연대,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 교육학부모연대, 구미여성바른인권연구소, 꿈키움성장연구소, 꿈톡연구소, 그린나래학부모연대, 나부터실천교육연구소,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당진선한영향력,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똑똑한부모되기연구소, 라이프트리연구소, 미래희망세움학부모연합, 바른가치수호학부모연합, 바른교육세움네트워크,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문화연대, 바른인권센터, 바른인성교육연구소,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비전플랜팅연구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서천옳은가치학부모연대, 성화미래교육연구소, 세대공감라파스랩, 세움학부모연합, 쉼가족회복코칭상담연구소, 아이빛성품연구소, 안양교육사랑학부모연합, 올바른가치교육연구소,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 올바른다음세대세움연구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 이로움연구소, 자녀사랑전국학부모연합, 자유경제네트워크,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구미지부, 전북학부모연대, 전남바른교육도민연합, 정결청소년연구소, 정의실현운동본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씨드연구소, 조이연구소,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참다운교육시민연대, 천만의말씀국민운동, 천안바른가치학부모연대, 청소년유해환경개선단, 충남바른인권위원회, 토닥토닥성품연구소, 트루라이트바른가치교육센터, FIRSTKorea시민연대,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한국미래연구소, 한국참여성협회, 한국참생명존중협회, 행복한코이연구소 등이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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