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전신계초등학교 학생들이 생존수영 수업을 받고있는 모습. 대전교육청 제공 |
18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특수)학교 3~5학년 3만 7570명을 대상으로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교육시간 10시간을 편성해 생존 수영 실기교육을 진행한다. 대전탄방중, 대전선화초 등 교육청 관할 수영장 5곳과 민간수영장 22곳, 공공수영장 22곳, 대전 성모초 수영장 1곳 등 지역 내 총 50곳의 시설과 계약했다. 이중 동부교육지원청 구역 내 수영장은 18곳, 서부는 32곳이다.
강사 구성도 마무리한 상태다. 초등 생존 수영 교육 강사는 수상구조사, 체육지도자, 인명구조요원 등 법률상 자격 소지자와 해경청에 등록된 민간 생존 수영 지도자격 소지자를 우선 위촉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수영선수 이력 등 실기 능력을 갖춘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대전교육청 생존 수영 담당자는 "강사진은 법률상 지도자 자격증을 갖춘 생존 수영 전문가로 구성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필수 교육대상인 3~5학년 이외에도 6학년 등 타 학년을 추가로 편성해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로 2020~2022년 실기교육을 못 받은 2개 학년(현재 중학교 2·3학년)에 대한 보충 교육 등 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긴급 예방책으로 내놓은 생존 수영은 학생들이 수중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초 수영법 습득을 목표로 추진됐다. 2015년 희망학교 대상으로 신설된 이후 2017년부터 점차 확대 추세를 보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실기 교육이 전면 중단됐다.
다중이용시설인 수영장의 이용이 통제되면서 대전교육청은 실기교육을 전면 중단했고 학교 내에서 생존 수영에 대한 이론수업과 심폐소생술 등 체험 수업으로 대체해 교육을 진행했다. 실기교육이 중단됐던 2020년 초등학교 4·5학년이었던 학생들은 이론교육만 들었을 뿐 실기교육은 단 1시간도 듣지 못하고 중학교에 진학한 것이다. 2022년 5월 실기교육이 재개됐지만 이후 교육 학년 범위는 더 이상 늘지 않았다.
생존과 직결된 교육을 받지 못한 데 대해 교육 결손 우려가 제기되지만 대전교육청은 별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3~5학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라 교육을 못 받고 지나간 학년에 대한 별도 계획은 없는 상태"라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보충 교육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dhgusal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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