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스럽게도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은 2021년 3월(행정소송법은 2020년 6월) 국회 발의 이후 지금껏 가능성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다. 지방법원이지만 '3권'의 한 축을 상징한다. 행정수도의 마지막 퍼즐로 불릴 비중 있는 현안인데 변변한 논의 한번 없었다. 지난해 국회 사무총장이 대법원 측과 설치를 '논의'했다고 할 때도 기대감만 잔뜩 부풀렸다. 그 사이에 바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최민호 세종시장이 18일 만났다. 이전 이춘희 시장 재임기에도 법원행정처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으나 가시적인 결실은 안 보인다.
조대희 대법원장의 후보자 시절 '제안'에 가까운 긍정론에도 국회는 여전히 화답하지 않고 있다.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이 아니라도 세종법원은 사법 서비스 품질과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다. 세종시 의사당 설립 가시화와 중앙행정기관의 대거 이전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당위성도 갖췄다. 법원 설치가 현실화되면 세종검찰청이나 교정기관 설치까지도 내다봤는데 제자리를 맴돈다. 필요성 공감이나 우호적 기류만으로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결과,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인 것이다. 이대로 21대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다.
국회 세종의사당(입법)과 대통령 세종집무실(행정) 설치뿐 아니라 세종시 사법 수요 증대에 따른 현실적 수요도 있다. 총선을 한 달 앞둔 2020년 3월 5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법안 통과 때의 전례가 되짚어진다. 총선 이후 마지막 본회의 등 국회 만료 시점 이전까지 '투 트랙'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 세종시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지역공약화하려고 총선 공약 26개에도 담은 것은 현명한 자세다. 행정수도 '트라이앵글' 완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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