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에 따르면 시설공단은 3월 11일 자로 2급 A씨를 1급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냈다.
앞서 공단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3급과 8급 직원에 대한 승진 안에 대해 의결했다. 다만, 2급 인사에 대해서는 승진제도개선을 이유로 2월 22일과 2월 29일 두 번에 걸쳐 부결시켰다. 이에 이상태 시설공단 이사장이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 의결 없이 A씨에 대한 승진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가 논란인 이유는 인사관리의 적정을 위해 둔 인사위원회를 이사장이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공단 설립 이후 23년간 처음 있는 일이다. 인사규정내규시행을 보면 '제49조 이사장은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적시돼 있다. 그동안은 인사 내규 제 56조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승진 후보자를 이사장이 승진 임용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인사위원회가 의결 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라는 유권 해석을 받아 인사를 단행했다"고 답변했다.
시설공단 한 직원은 "인사위원회를 두는 것은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인데, 자문기구로 규정해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면서 "잘못된 제도가 있다면 개선하면 된다. 특정인에 대한 인사로 오해를 산다면 직원들 사기는 어떻게 하냐"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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