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경 |
열람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시·군청 누리집 또는 시·군청 지가 관련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확인한 뒤 조정이 필요하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다음달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토지 소재지 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지난해에 이어 열람 기간 토지 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전문지식을 갖춘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이해를 돕고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안내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검증한다. 재검증 결과는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도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다음달 30일 개별주택가격과 함께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과세자료 및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도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며 "열람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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