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은 대전시 내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7만 4304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산정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가격은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거나, 구청 세무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검증 절차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김호철 대전시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과세 기준과 그 밖의 복지업무 등 다양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므로, 열람 및 의견제출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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