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민간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
시는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공공시설에 우선 설치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곳 ▲충전시설 사용 시 주차 요금 부담이 없는 곳(무료, 1시간 이내 무료 등) 이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 충전사업자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다음달 사업대상지를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다세대주택,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등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될 경우 급속충전기(50kw 이상) 1대 이상 설치를 지원하고 의무 운영 기간은 5년이다.
지난해 총 42억원이 소요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71대 설치를 지원했고, 올해 공공시설 29곳에 100대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유소, 장례시설,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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