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열람은 민원소통과, 읍·면 민원실 또는 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민원소통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제출 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 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증평군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을 당부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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