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시행하는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과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것이다.
군은 이 기간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 업종별 기간을 설정해 계도와 함께 특별 단속도 진행한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소나무류를 이동할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산림 관련 부서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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