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
개별공시지가는 의정부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031-828-4686)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시는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65 의견제출 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 적정 여부 재검토 및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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