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2023년 임업인 865명에게 임업 직불금 20억 8972만 원을 지급했다.
직불금 신청 방법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4년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 포털(https://pay.foco.go.kr)'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청양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연중 전화상담센터나 청양군청 산림자원과, 읍·면사무소, 산림조합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배명준 산림자원과장은 "임업 직불금 신청 시기가 빨라진 만큼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은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