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특별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전·폐업을 지원키 위한 법으로, 공포 후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은 법 공포 후 3개월인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 제출해야 하고 6개월인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주나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보호팀으로,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등)는 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내 미신고, 미제출한 업소는 전·폐업 지원배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진영훈 축산과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공포·시행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정해진 기한 내 신고와 서류 제출 등을 당부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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