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전경 |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 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2회(3월, 9월)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올해 1기분 부과대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이 기간 중 소유권이 취득 및 이전 되었거나 폐차된 경우 등록원부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 가산금이 추가된다.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바라는 시민은 제천시 자연환경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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