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단속은 무자격자,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 외부 부동산 투기 세력의 불법 중개행위 등 위법·부당한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하고, 조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세무관서, 경찰서에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택 구청장은 "앞으로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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