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
이번 기탁은 NH농협 단양군지부에서 다른 지역 농협에 단양군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해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및 지방재정 확충 등 고향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전국 농협 창구 또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김재선 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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