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경 |
행사가 진행되는 전통시장은 ▲천안중앙시장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논산강경젓갈시장 ▲당진전통시장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 행사부스를 방문하면 당일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이다.
예산소진 시 행사가 조기종료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환급 행사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행사를 확대했다"며 "소비자, 도내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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