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기자회견(2.21)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는 18일 회의를 열어 공관위가 건의한 청주 상당구 정우택 의원의 공천취소와 청원구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던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의 전략공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될 위기에 몰린 정우택 의원은 비대위에 공관위 공천취소 건의를 반려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 의원은 15일 공관위 공천취소에 반발해 입장문에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 며 "당 공관위 공천취소 결정 재고는 물론, 비대위 반려를 강력히 요구하며, 당의 최종 결정에 따라 지역주민과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 고 말했다.
공천취소가 확정되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선거법상(57조 2항) 당내 경선 탈락자는 해당 선거구에서는 출마할 수 없으며 무소속으로도 불가하다.
그러나 정 의원은 경선을 통해 공천이 됐으나 공천이 취소되는 경우다.
선관위는 정 의원이 공천이 취소돼도 경선 결과는 유효하다고 본다. 즉, '당내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을 적용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 의원이 탈당하면 정 의원과 상당구 양자 경선 예비후보였던 윤갑근 전 도당위원장도 '선거법 57조 2항'을 적용받지 않아 무소속 출마가 가능해진다.
앞서 윤갑근 전 도당위원장은 서승우의 우선(전략) 공천을 취소하고 자신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18일 국민의힘 비대위의 결정에 따라 청주 상당 선거구는 후보가 난립하며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청주 상당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전 청주상당 지역위원장, 녹색정의당 송상호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충북장애인차별철폐 공동대표, 무소속 우근헌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상무이사 등이 예비후보로 나섰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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