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안동시) |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지방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총 5명의 인턴채용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한다.
참여자격은 참여기업의 경우 안동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이며 3개월 미만의 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나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다단계 판매업체 판매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턴 참여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동시인 미취업 청년 및 결혼이민자, 새터민 등 취업 취약계층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인턴사원 채용 중소기업에 첫 2개월간 총 30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인턴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월 10월 차에 총 30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안동시청 웅부관 4층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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