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 정당들의 모습. |
17일 천안시에 따르면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이 난무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로 안전성 문제와 운전자 시야 방해 등으로 인해 정당들이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동남구 4곳, 서북구 6곳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정당 관계자들을 만나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해달라는 협조 요청과 함께 가이드라인 제공하면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감소를 기대했다.
하지만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 현수막이 난무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현행법인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관할 면적이 100㎢가 넘지 않을 경우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및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당 현수막의 경우 금지된 구역을 제외하면 불법이라고 규정하기 어렵고, 제한된 숫자보다 더 많이 게시해도 위치파악이 어려워 각 정당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천안지역 정당들이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얻기 위해선 피로감을 최소화하고 각 정당의 정책과 홍보문구 등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천안에서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돼있는 부분을 각 정당이 인지하고 지켜줬으면 한다"며 "각종 문제로 인해 주요 위치에 지정 게시대를 설치했으니 이곳들을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정당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수막의 규격은 4.85m*0.7m이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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