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에 환경·사회·투명경영을 접목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발의했다.
아울러 조례안은 천안시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경영 활성화를 위해 환경·사회·투명경영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교육 및 홍보, 자문단의 운영, 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기업협의체·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선희 의원은 "최근 환경·사회·투명경영에 관한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실천하고 역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시정 및 관내 기업 등의 운영과 방식에 있어서 환경·사회·투명경영을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