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변호사회는 3월 14일 오후 6시30분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을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사진=대전변호사회 제공) |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는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중재법상 '중재'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 상설 중재기관으로 시간과 비용을 많이 소요하는 소송 절차와 달리, 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이 대전변호사회관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지방변호사회 제공) |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제도나 분쟁 해결에 관한 교육 등을 원하는 경우 중재원의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중재특강'을 비용 부담 없이 실시하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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