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2023년 7월 1일~12월 31일 소유한 자가 차량으로 은행ATM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4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해당 기간 자동차 매매·폐차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군 관계자는"납부 기간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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