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된 옥내 급수설비에 공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 세대의 공동, 단독주택이며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 60만 원, 옥내 급수관은 180만원이며, 공사비의 30%~90%를 주택 면적별로 차등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은 사업비 (최대 180만 원)를 전액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시청 상수도과에 신청인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승인 후 신청인이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또는 갱생을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준공검사 후 지원금이 지급되며, 문의는 상수도 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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