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사진 왼쪽)과 국민의힘 정용선 후보. |
정 후보의 이명박(MB)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으나 지난해 광복절에 사면·복권된 것을 둘러싸고 일진일퇴 공방을 벌이는 것이다.
어 의원은 15일 4·10 총선 경쟁자인 국민의힘 정용선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관련해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는 입틀막 정권의 후보자답다"고 일갈했다.
어 의원은 이날 정치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해 사법부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범죄자라 말하는 것이 네거티브인가"라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어 의원은 또 "정 후보는 법원 판결문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자신의 범죄행위를 가슴깊이 반성하고 국민들과 당진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기소했던 사건으로 정 후보가 그렇게 억울하다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규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쏘아 부쳤다.
한편, 정 의원은 14일 당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이 조작됐다'며 실체적 진실을 말하려던 경찰관의 증언 신청조차 기각하고 이에 당사자가 증언할 내용을 재판부에 진술서로 작성해 제출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유죄판결을 해, 김명수 대법원에서는 도저히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22대 총선,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짓는 이번 선거가 네거티브로 인해 국민과 유권자들께서 눈살을 찌푸리시는 일이 없도록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네거티브를 반복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당진시민들의 준엄한 심판뿐임을 명심하라"고 역설했다.
한편, 정 후보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으나 지난해 광복절에 사면·복권돼 당진에 출마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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