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 내 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운영하고 있다.
1분기 점검에서는 카페, 패스트푸드, IT 업종 등 16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휴식권 보호 등을 중심으로 현장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예방점검 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기초 노동법 교육 영상 시청 및 노동관계법령 준수 자가진단 방법을 안내하는 등 사전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정향숙 청장 직무대리는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라면서 "앞으로도 분기별로 노동 약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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