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는 환경부 지정 기관을 통해 음용 지하수, 정수기기, 저수조경유 수돗물,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온 기기는 즉시 음용을 중지하고 개선 조치를 한 후 10일 이내 재검사를 진행하며, 2차 검사에도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철거할 예정이다.
이병도 교육장은 "수질검사 업체에 대한 채수 현장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학교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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