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2015년 제정된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를 통해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과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면서 마을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우선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지침에 따른 버스정류장의 기준 거리 400m를 참고 자료로 설명했다. 이어 사업의 취지에 따라 교통약자 관점에서 운행 대상 마을을 선정할 때 거리 제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5가구 이상인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로 정의한 조례의 한계를 지적하며 외딴 마을에 홀로 거주하는 교통약자도 수혜대상이 되도록 가구 수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행복택시 전용 콜센터 설치를 통해 이용자가 항상 연결 가능한 연락처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행복택시 사업 활성화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라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의 만족도와 파급효과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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