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교육지원청. |
14일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학부모 협박, 악성 민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정작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됐다.
이를 통해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 예상된다.
충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퇴직 경찰 및 청소년 전문가, 심리상담전문가, 사안조사 유경력자 등 12명을 1차로 선발했고 학교폭력 사안 추이에 따라 인력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정훈 교육장은 "피해학생을 한층 더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안전하고 평화로움이 지속가능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청내에 학교폭력제로센터를 구축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과 피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피해회복 및 관계개선, 법률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질 높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2월 20일~22일 3일간 충청북도교육청 주관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이수하도록 했으며 2월 27일 교육지원청 자체로 추가 연수를 실시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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