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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도우미(헬퍼) 지원이란 축산농가의 애경사,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사 및 사육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전문 도우미를 활용하여 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원은 축산업등록(허가) 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를 대상으로 연중 시행되며, 최소 연평균 월 20일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지원은 여성 축산인의 노동경감과 축산업 참여확대를 위해 여성 축산도우미 신청 시 우선하여 운영된다. 또한,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한다. 도우미 출장시에는 각종 가축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역 매뉴얼에 따른 조치 후 방문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축산농가 전문 도우미 지원을 통해 쉼 없는 축산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춘천=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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