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홍보물/제공=파주시 |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천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천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청 제2별관 1층 주택과 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http://gg24.gg.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여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파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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