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 전경 |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주거급여 대상자 중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도배·장판), 중보수(창호·단열), 대보수(지붕·욕실·주방)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집수리 지원 사업비는 가구당 보수 범위별 최대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 250가구(긴급보수 포함)를 대상으로 선정해 총 15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시행으로, 주거급여 가구의 주거 여건을 개선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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