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의원이 지난 12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
기존 조례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향유와 더불어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과 체육 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부개정안에는 체육 활동을 포함한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지원사업에 경연 및 경기 등 행사 개최와 지원을 명시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담당 교원이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기르는데 필요한 교육과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각급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장은영 의원은 "장애학생들에게도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여 모든 학생들이 소질과 역량을 두루 갖출 수 있는 인재로 크길 바란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으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쉽지 않았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무안=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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