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이 지난 1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흥사무소·한국농어촌공사장흥지사와 농지등록 민원 안내 협업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장흥군 제공 |
농업인이 직불금 등을 받기 위한 농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3개 기관 농어촌공사, 농관원, 장흥군을 방문해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농업인은 어느 기관에서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지 몰라 등록과정에서 한 기관을 여러 번 방문하는 등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을 유발한다는 데 3개 기관이 인식을 같이해 농지등록 및 공익직불 업무담당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장흥군은 각 기관 업무를 공유하고 역할을 논의하여 농업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도출하고 상호 안내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등 실무협의를 추진했다.
농업인이 직불금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 농지를 등록하는 절차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임대수탁계약, 읍면에서 농지대장등재, 농관원에서 농업경영체변경, 읍면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을 해야한다.
농업인이 어느 기관을 방문하든지 공통으로 안내되며, 더불어 민원 편의 도모를 위하여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김보빈 농관원장흥사무소장은 "민원인을 떠넘기지 않고 각 기관에서 절차대로 안내하여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인식을 함께해 준 농지 관련 업무담당자들께 감사한다. 직불금 신청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농업경영체변경 신청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근 장흥군 농산유통과장은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으로 장흥군 농업인의 불편 해소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흥=오우정 기자 owj66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