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월 1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에 위치한 PC방에 찾아가 60대 업주를 폭행하고 서랍에 보관하던 현금 965만원과 미화 800달러를 빼앗은 혐의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해당 PC방에 다니면서 불법도박을 벌여 500만원을 잃었고, 불법도박 PC방으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잃은 돈을 되찾을 목적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구 2명과 함께 업주를 위협해 만족할 만큼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게임 모니터를 쓰러트리고 저항하는 업주를 밀어 넘어트렸다. 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폭행 및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석진 판사는 "피해자는 65세 고령으로 언어 및 신체장애가 있어 상당한 공포심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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